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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조성한 임야에 한해 실제토지이용현황에 맞게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해 주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임시특례법에서는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특례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적공부 불일치,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접지불금 수령 등 소유자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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