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라이프 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교통카드 줍다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 절단법원 “지하철 측 배상책임 없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4월 서울지하철 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교통카드 지갑을 떨어뜨렸고, 교통카드 지갑에 연결된 끈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Comb ; 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끄집어 내려다 오른손 검지 손가락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콤과 디딤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가 기준을 초과해 벌어져 있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다. 지하철공사는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1621)에서, 1심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해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서 콤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것으로 지하철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한 평가

승객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끄집어 내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서울메트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위 사건은 지하철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취지는, 서울중앙지법 2017나1621 손해배상 사건과 2017. 5. 18.자 법률신문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

 

#남원시#박지훈변호사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원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1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