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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 양귀비·대마재배 단속

남원시보건소는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한다.

마약류 불법재배와 유통,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반을 편성,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단속을 펼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와 밀매자, 사용자, 특히 가축사육 농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자생하는 양귀비 등을 밀경작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중점 단속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보건소나 검찰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시#남원시보건소#양귀비#대마재배#단속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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