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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구 도심권 고도제한 완화죽항아파트·신정동 역세권 최고 15층 허용
일부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활성화 추진

남원시가 구 도심권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죽항아파트와 신정동 역세권배후지 일원의 고도제한이 풀렸다.

남원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추진 중인 남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지난 4월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고고도 5층 이하로 묶여 있던 죽항아파트 5만1,000㎡와 신정동 역세권배후지 일원(신정동 시내버스회사와 남원역 대로 사이) 19만7,000㎡의 최고고도가 15층 이하로 완화됐다.

남원시 구 도심권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난개발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1997년도에 대부분 5층 이하로 최고고도가 제한됐다.

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역에 고층아파트 11곳이 들어서고 죽항동, 도통동, 향교동, 금동 등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늘어나며 재건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도 이에 따른 도시정비계획으로 시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구 도심권의 고도제한을 재검토하고 일반주거지역 종별지정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의 용도변경도 이뤄졌다.

도통동에서는 동사무소 주변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시립도서관 건립이 가능해 졌고, 신정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농산물 선별장, 저온창고 등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매면 구 서도역 인근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일반음식점과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레일바이크, 혼불문학관과 연계한 관광사업 투자가 용이해 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으로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시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를 통해 일반주거지역의 재 배분, 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을 추진, 주민 민원과 시 정책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죽항아파트#신정동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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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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