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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령의 영세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남원시는 고령의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5월1일부터 한 달 동안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시범사업은 만 71세(1946년생) 이상 농업인이 1,000㎡ ~ 4,000㎡이하의 벼농사를 지을 때 영농에 들어가는 농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돼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3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남원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어야 한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비 일부(㎡당 150원)로 15만원 ~ 6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농업 외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타 작목 또는 축산업 경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농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영농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연말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시#고령의 영세농업인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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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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