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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노래방까지 접대 갔다 길에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도 업무상 재해.
전 과정을 업무비로 처리한 것은 사용자 지배받는 상태로 봐야

사건의 개요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 집을 거처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는데,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A씨 패소판결하였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특별2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 뿐만 아니라 호프집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줬는데,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의 의의

통상 회식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유형인 바,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 하겠다.

 

(위 사건의 내용 및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2016두31272 판결 및 법률신문 2017. 4. 10.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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