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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추진

남원시가 처음으로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나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보산로 342번지 남원 행복의집 주변 도로 300m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이하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원시는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행복의집 주변을 선정, 19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업 진행에 나설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에는 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양방향 2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남원지역에는 그동안 3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지정된 곳이 없었다.

한편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운행 속도가 40㎞/h 이하로 제한되고, 도로교통법령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2배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노인보호구역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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