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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관위, 통장 대상 선거법안내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3월 28일부터 도통동을 시작으로 통장 대상 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대상은 7개 동주민센터 통장들이다.

선거법 안내는 여론 주도층인 통장들에게 선거관련 위반사례 등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통장의 선거운동제한, 위반사례, 과태료·포상금제도, 위법행위 신고전화 1390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남원시선관위 관계자는 “통장들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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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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