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가 원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여부를 놓고 종합·전문업계가 맞서고 있다.
전문업계는 현행 3억원 미만의 허용 범위를 10억원까지 넓히자는 주장이고, 종합업계는 아예 폐지하거나 2억원 미만으로 더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두 업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홍철 의원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조항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전문건설사의 원도급을 허용하는 소규모 복합공사(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되면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공사) 범위를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상 허용범위는 3억원 미만이다.
복합공사 중에서 종합적 관리가 필요없는 1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다단계 구조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역량있는 전문건설사들이 종합건설사로 성장할 창구까지 열어줄 수 있다는 게 민 의원과 전문업계의 시각으로 보여진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가 2008년 겸업제한 폐지 때 전문업계 충격을 완충할 장치 중 하나로 마련했고 최근 전문건설업을 거친 곳만 종합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점까지 감안하면 견실한 전문업계가 착실히 성장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주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한 점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반면 종합업계는 겸업이 허용되면서 전문건설사도 종합건설업종을 등록하면 원도급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종합건설사가 수행하는 복합공사를 쪼개 전문업계에 예외적으로 맡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쪽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건설시장 선진화와 불필요한 등록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종합·전문간 겸업을 촉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점도 꼬집었다.
따라서 종합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하며,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상 실적이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2억원 미만 공사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처럼 종합·전문간 팽팽한 입장 차이 탓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조항이 담긴 건산법은 국회가 지난 달 말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산법 대안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향후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양 업계의 상생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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