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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도로를 건너다 다친 경우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

박지훈 면호사의 생활법률

A(사고당시 6세)군은 미술학원이 운행하던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가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위 교통사고
로 숨진 A군의 부모는, 위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위 미술학원 원장 C씨,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
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위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운전자 B씨 등은 공동해 1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A
군의 부모)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
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운전자 B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잠시 정차중임을 알리는 비상점멸등도 켜지 않은 채, A군이 하차하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했다.”면서 “미술학원 원장 C씨도 운전자 B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학원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재판부는, 다만 “A군도 차도를 잘 살피는 등의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A군 측에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위 사건에 대한 평가
위 판결은, 어린이가 학원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에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로보인다.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은 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운전자역시 학원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원생들의 부모 역시 도로를 횡단하는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뉴스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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