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조언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숫자가 시행 1년만에 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무변촌(無辯村) 주민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법률서비스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5일부터 시행된 마을변호사 제도가 '250개 마을, 변호사 415명'에서 1년만에 '633개 마을, 변호사 1004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마을변호사 배정을 희망한 읍·면에 변호사가 배정된 비율은 시행 초기 43.6%에서 이번달 5일 기준 85.7%로 급증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주민과 상담이 이뤄지면 변호사가 ‘상담카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상담 건수를 집계해왔으나, 설문조사결과 실제 상담카드를 내지 않은 변호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실제 상담건수는 2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상담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고 상담카드 제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상담카드 제출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신청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상담 주제 역시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분쟁, 통로통행 문제에서부터 이혼,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국 1412개 읍·면에 모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고 모든 법률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마을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결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친인척 중에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듯이 마을 주민은 누구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마을변호사와 편하게 상의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 시행 1년을 맞아 유관기관의 더욱 폭넓은 참여 속에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틈새 없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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