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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100만원 확보, 선착순 지원

남원시는 1월부터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5,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30여대를 선착순 지원한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남원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고장 등으로 인한 폐차상태의 차량 또는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특히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3.5톤 미만인 경우 1대당 165만원의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검사결과 증빙서를 첨부해 남원시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보조금 지원 절차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5#100만원확보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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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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