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남원시는 오는 7월 개정된 장애인연금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가 종전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돼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원이 신설된다.
장애인 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도 종전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 돼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000원이하인 경우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 장애를 하나이상 중복하여 가진 사람이다.
개정안은 늘어나는 수혜에 따른 적절한 자격관리를 위해 수급자 소득?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등 가족 사항 변동 자료가 있을 시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이 들어있다.
남원시는 추가로 장애인 연금 지급 혜택을 받는 장애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실시키로 했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고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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