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주의 당부하수관로 막힘, 수질오염 우려 높아

남원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이 기계사용은 하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다”며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되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물분쇄기와 관련해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저작권자 © np남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3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법인)명 : 유한회사 엔미디어  |  우)5573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28, 2층(향교동)  |  Contact : ygparknw2@hanmail.net
대표전화 : 063)625-1695  |  제보전화 : 063)625-1695  |  팩스 : 063)625-1695  |  사업자등록번호 : 446-81-00995
부정청탁방지담당관 : 발행인 박영규 010-8317-9990
등록번호 : 전북, 다01294  |  등록일 : 2016.02.25  |  발행인 : 박영규  |  편집인 : 신화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영규
Copyright © 2026 np남원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