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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지자체와 경찰서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서부지방산림청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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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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