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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2017년까지 연장 시행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 공유자로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남원시 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원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면, 공유자 각자는 분할측량 수수료와 공유물 분할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대상 민원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원시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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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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