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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중 전기공사 실적이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국내외 다른 실적 인증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해서 해외공사가 많은 일부 건설사들은 최근 해외건설협회를 방문해 해외 건설공사 수행시 전기공사 실적이 인정되지 않은 데에 대해 이를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국내외 발주기관의 발주형태가 다른 데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전기·정보통신 등은 각각 업역에 분리돼 분리발주가 가능한 반면 해외 발주처의 경우 대부분 통합발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같은 전기공사를 포함한 건축ㆍ토목이라도 실적분리가 되지 않아 국내에서 실적을 활용하는 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내와 같은 전기공사를 수행한 기술자의 경우 해외공사 기간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실무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공사 시 발생하는 전기공사의 실적공백은 공감하면서도 해소방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업계는 빠른 시일 내에 실적 인정이 가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자의 경우 해외 공사기간에는 기술자 경력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건축 및 토목에 달린 해외 전기공사의 경우 국내와 같은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실적분리가 안돼 기술자 경력까지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기술자들이 해외공사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해외공사의 실적인증은 시공능력평가와 관련된 것이지 기술자경력인증에 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 경력인증은 관련 협회에서 다른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다.
하지만 기술자 경력인증도 결국 해외공사 인증과 결부된 사항이므로 공사 인증이 선행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업역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국내에서 업역이 분리된 상황에서 실적인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하루빨리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하루빨리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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