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 제작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마을 현지조사를 통해 분할, 합병, 지목변경, 건축물대장 등 자료조사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 건축물대장 등재 등 정리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홍보물 등 모두 10종의 자료가 수록된 관리대장을 2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395개 행정마을에 배부했다.
남원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마을재산 관리 의식 고취 및 재산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고 미등기 토지해소와 소유권 분쟁 예방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시청 민원과 토지등록계(620-6132)에서 하고 있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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