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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 주민들, 조례개정 남원시의회 비난지난해 의원발의로 가축사육제한거리 완화

남원시가 완화했던 가축사육제한거리가 논쟁이 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했던 남원시의회에는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개회중인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서 종축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의고 있다.

이는 남원시의회가 지난해 축사 거리제한을 일부 완화한데 따른 민원 폭주현상 때문이다.

남원지역에서는 최근 우사(소)와 계사(닭·오리) 신축 문제로 수십여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로 악취와 관련한 민원인데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며 생존권 문제를 들어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내부인이 아닌 경제력을 갖춘 외지인들이 마을 주변에 대형축사를 신축함에 따라 반발의 강도가 더 심하다.

지난 1일에는 보절면 주민들이 남원시청을 방문 해 기자회견을 갖고 시 행정의 안일한 대처와 시의회가 주도한 완화된 조례개정을 규탄하기도 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과 8월 각각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소·젖소는 500m→300m로, 닭·오리는 무창계사(창이없는계사)만 1,000m→500m로 완화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우사나 무창계사의 경우 냄새가 상대적으로 적고, 규제완화로 축산업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된 뒤 지역에서는 모두 32건의 축·계사 허가민원이 밀려들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0개월간 신청된 11건에 비해 조례완화 후 10개월간 신청된 건수가 3배에 이른다.

남원시의회는 조례개정 1년도 안 돼 주민들 반발에 휩싸이는 곤궁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편 6일 열린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심사(가축사육제한지역 관련조례 개정안)에는 축사민원을 제기한 주민 십수명이 몰려와 회의를 방청하기도 했다.

#남원시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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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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