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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편돼야











오는 12월 모든 건설현장에 도입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일회성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근로자가 한 차례만 받으면 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기초건설안전보건 교육을 모든 건설근로자들이 받도록 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대상 공사가 점차 확대돼 이달부터는 3억원 이상 공사현장까지 적용되며, 올해 12월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근로자가 평생에 단 한 차례만 받으면 되도록 설계돼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시간이 지나면 교육받은 내용은 점차 잊혀지기 마련으로, 건설현장 안전은 근로자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기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 교육을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교육비용이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가 이미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원하면서 개별 근로자가 자비로 교육을 받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런 일은 소규모 건설현장일수록 자주 일어나고 있다.

작은 현장일수록 신규로 들어오는 근로자 수가 적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되도록이면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원하게 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은 일감을 구하기 위해 자기 돈을 들여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면 건설근로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개편은 하되, 개별 근로자에게 교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정부나 건설업계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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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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