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남원시는 관내 21만5,5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고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4.7% 상승했다. 이는 물가상승율과 실거래가격 상승률, 각종 사업시행 및 지목 변경 등 토지이용상황 변동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최고지가는 금동 1-2번지(SC은행사기리 1001안경점)로 ㎡당 223만원이었고 최저지가는 산내면 대정리 18-23번지 중기마을 동북쪽으로 ㎡당 132원으로 결정됐다.
그 동안 결정공시지가를 우편 개별통지했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전자매체 발달로 개별통지하지 않고 읍면동에 지가열람부 및 열람도면을 비치하고 있다.
또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의 자주찾는 서비스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가능하고 민원과 (620-6142~6147)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번 공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또는 팩스(620-6705)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분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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