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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내 불법 산나물 채취 집중단속
“산나물이 아닙니다.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봄철 공원 내 불법 산나물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5일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산나물은 보전해야 할 소중한 식물자원으로 무단채취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분별한 야생식물 채취로 인하여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고유 보호종과 다양한 생물종이 무분별한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로 훼손당하는 실정이다.

최근 산나물이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회원을 모집해 단체로 산나물을 뜯으러 가는 관광이 생겨날 정도다.

이번 단속은 봄철 탐방객이 집중되는 만복대, 정령치, 바래봉 일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탐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동·식물들도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스=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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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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