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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청와대 인사시스템 부실 지적이 의원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 철저히 밝혀라"
이용호 국회의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19일 오후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임기 2년을 수행할 수 없는 이철성 후보자를 청와대가 왜 발탁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경찰청장으로서 권위는 물론 업무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청와대의 숨은 저의가 따로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임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임기 중 정년퇴직 사실을 알면서도 발탁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몰랐다면 우병우 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그 발탁 사유를 명확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958년 6월 21일생으로, 정년퇴직 일자는 2018년 6월 30일로 이 후보자는 2018년 8월까지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의원은 "경찰법 제11조 제5항에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03년 법조항을 신설하면서 까지 책임있는 치안행정 수행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는 ‘특정직공무원’인 모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이철성 후보자는 2018년 8월까지 임기가 된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해야 한다.

#이용호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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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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