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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탄력독도랑골 세천정비 특별교부세 4억 확보

남원시가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규모 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독도랑골 세천은 구거가 굴곡지고 좁아 집중호우 시 물이 범람해 주택과 농경지 침수피해를 일으키는 소규모 위험시설지구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이곳 400m 구간을 석축쌓기 등 축제보강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25가구와 농경지 1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동보#남원시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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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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