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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순창군이 금일 31일 124,64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와 대비해 순창군 지가는 평균 5.4%상승했고 상승요인으로는 지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가격상승 및 경지정리 답(농경지)의 수요증가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124,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순창군#남원시

이강영 기자  free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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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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