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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반값 목욕탕 '호응'군 순창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지원 조례 마련, 읍 주민 역차별 해소 ‘환영’

순창군이 읍지역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읍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순창군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가 제21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됐다. 이번 조례 의결로 군은 순창읍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이상 노인, 1~3급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목욕탕 이용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보조금과 목욕탕 업주들 부담을 포함하면 읍지역 취학계층 주민들은 회당 2,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목욕탕 지원 횟수는 1인 주2회 월8회 한도에서 지원하고 혹서기인 6월, 7월, 8월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순창읍 대중목욕탕 업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침 등을 보완해 올해 9월 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통과로 순창군은 11개 읍면에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실제 순창군의 10개 면 중 인계, 동계, 적성, 유등, 금과, 쌍치, 복흥 7개 면에서는 이미 작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또 풍산면과 팔덕면은 9월 운영을 목표로 마지막 공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림면 작은목욕탕도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읍지역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통과와 면지역 작은목욕탕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은 면지역 작 은 목욕탕 설치로 상대적으로 읍지역 주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빠른 시일내에 세부운영계획을 마무리 짓고 올해부터 읍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남원시

이강영 기자  free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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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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