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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실시

남원시보건소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단속반을 편성,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양귀비·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는 즉시 형사고발 조치되며 몰수된 양귀비와 대마는 소각 등 폐기처분 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재배·경작하는 경우나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자수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시#보건소

전지은 기자  jieun52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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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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