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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징역9년 벌금 90억원 확정24일 대법원 상고 기각
김경안 서남대 총장이 명지의료재단과 서남대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 모습

사학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씨(78)의 상고가 24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이씨에 대한 형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징역 9년, 벌금 9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씨는 교비 1,000억원여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1월 30일 구속 수감됐다.

이씨는 대학 한 곳을 세우면 해당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등록금 수입을 빼돌려서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여러 개의 대학을 계속적으로 설립해왔으며, 자신이 설립한 대학에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등록금 수입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당초 1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서남대#남원시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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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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