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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처방이 필요한 소화제, 종업원이 내줬다면…약사가 옆에 있었더라도 약사법 위반

사건의 개요

1. 약사 최씨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온 허씨는 2014년 6월 약국을 찾은 환자가 소화제를 요구하자, 약사인 최씨의 처방없이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주었다.

2. 수사당국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최씨와 허씨를 재판에 회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약사의 처방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정을 건네준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허모씨와 위 허씨를 고용한 약사 최모씨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 확정(대법원 2015도16247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약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환자가 약사 최씨 운영의 약국에 들어와 ‘소화제를 달라’고 하자, 종업원 허씨는 곧바로 문제의 의약품을 집어서 환자에게 곧바로 전달했다.”며 “약사 최씨의 명시적인 지시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주의사항 등에서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씨의 행동을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관련 약사법의 내용

안전상비의약품(약사법 제44조의 2 제1항의 규정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약사의 처방없이도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소화제나 감기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 사건의 의의

위 사건에서 베아로정은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이었는데, 약국 종업원 허씨 바로 옆에 약사 최씨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약사의 지시나 승낙이 없이 팔았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안이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주의를 요하는 사건이라 하겠다.

(위 사건과 판결의 취지는, 대법원 2015도16247 판결 및 법률신문 2016. 1. 21.자에서 발췌,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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