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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매년 예상연금액 통지해야



















최근 보험사들이 연금보험의 예상연금액을 통지하지 않아서 이를 모르는 가입자들이 장기간 기다려 연금을 받아 본 후에야 연금액이 크게 적은 것을 알고 실망하며 낭패를 보고 있는 모양이다.

보험사들이 90년대 중반에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판매시 이율을 적용한 예상연금액을 산출하여 가입자들에게 안내했는데, 판매 후 이율 하락으로 예상연금액이 크게 줄은 까닭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보험 가입자들은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이미 10년, 20년 전에 연금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로 연금 수령시기가 도래되었거나 도래 예정인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은 연금액을 믿고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 왔다.

그러나 연금수령시기가 도래되어 보험사에 물어보니 실제 받을 연금액이 당초 안내받은 연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을 알고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과거 90년대 중반에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면서 판매 당시 이율 기준으로 20~30년 후 예상연금액을 산출한 후, 가입설계서에 기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노후가 되면 기본연금 이외에도 증액연금과 가산연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설명해서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가입했고, 연금보험이 최고의 효자라며 영문도 모른 채 장기간 보험료를 내면서 어렵게 유지해 왔다.

물론 소비자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금보험 가입 후 이율이 떨어지면 연금수령액도 당연히 적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 들었어야 했고, 제공받은 안내자료에도 해당 내용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어야 했다.

또한 연금보험 가입 후에라도 보험사로부터 당초 안내받은 예상연금액과 달리 이율이 언제 어떻게 하락되어 예상연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 안내를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 판매에만 열을 올렸을 뿐 이율 하락에 따른 가입자 안내는 애써 외면했고,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워 온 것이다.

그 결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보험사들은 민원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올바른 노후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매년 통지해 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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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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