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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교부세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 '고삐 당긴다'6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고삐

순창군이 지방세 징수율 0.2%P제고, 경상세외수입 6억4,100만원 확충 등으로 올해 총 14억2,100만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한 가운데 지속적 교부세 증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군은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부세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신동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징수반을 구성했다. 과태료 징수팀, 특별회계징수팀, 기타수수료징수팀, 재산임대 ·사용 징수팀으로 세분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실질적 체납징수가 가능하도록 읍면 담당자들도 포함 시켰다.

구성된 징수반은 약 6주 동안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우선 체납 유형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와 분할납부 유도 및 고질체납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월 1회 군과 읍·면이 함께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 도 운영하게 된다. 6월 초에는 체납세징수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도 논의 하는 시간을 가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4월말 기준 체납액은 약 60억원 정도 인데 6월 말까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20%정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지속적 체납액 징수를 통해 교부세 증대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군이 세외수입 징수 이외에도 민간이전 경비 절감, 청사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 교부세 확보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순창군

이강영 기자  free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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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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