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참사로 인해 '안전'이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건설현장도 과거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각종 입·낙찰제도나 원가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경제성만 따지고 있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건설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최저가낙찰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도입된 후 2006년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후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건설업계 등의 반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도입 초기 65.8%였던 것이 60%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저가심의제가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70%선까지 올라왔다.
이 같은 덤핑수주는 심각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예산절감을 위해 도입한 최저가낙찰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볼모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적공사비제도다.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실적공사비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조사한 계약단가로 표준품셈보다 20% 이상 낮은 실정이다. 이미 수행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평균낙찰률(약 80%)만큼 하락하는 구조인 것이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이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0.3% 이상 낮은 경우 낙찰을 배제시켜 낙찰률에 연동되지 않지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실적단가 적용 항목들이 입찰시마다 낙찰률만큼 한번 더 하락해 품셈대비 6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수주금액 감소는 필연적으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해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산재증가의 원인이 된다.
여기에 계약심사제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교육청이 공사나 용역에 대한 계약 전에 원가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다시한번 심의하는 제도다. 문제는 계약심사제가 납득할 만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발주금액을 낮춰 예산을 절감했다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있다.
결국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잃게 되는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주민의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건설업계의 부실로 인한 폐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때문에 현행 가격 우선 입찰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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