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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ㆍ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올 연말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은 2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ㆍ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고시원ㆍ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건축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정 '건축법'이 28일 공포돼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건축법은 먼저,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는 경량충격음 58㏈ㆍ중량충격음 50㏈ 이하 또는 표준바닥구조를 준수하도록 층간소음방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 크고 작은 층간소음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고려해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건축법은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공작물에 대해 유지ㆍ관리를 도입해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 때 노후 철탑이 무너지는 등 피해 우려가 컸지만, 앞으로는 철탑ㆍ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ㆍ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동안 비공개로 열리던 건축위원회는 앞으로 심의 일시와 장소, 안건, 내용, 결과가 공개되며,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와 시ㆍ도로 이원화돼 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통합하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ㆍ운영한다.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새 건축법은 또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나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ㆍ벽ㆍ칸막이벽을 장식할 때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으로 개선해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증가와 도시미관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해당 건축물 착공신고 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보증서를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일보=이용원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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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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