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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읍면동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창구 운영

남원시는 근로장려금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월2일부터 16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담직원을 둔 안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최대 210만원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신청은 5월부터 ARS전화(1544-9944),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9월말까지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담당직원이 ARS전화(1544-9944) 개인별인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등 신청 방법을 안내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종료일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게 된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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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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