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받았던 장수군이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본보 5월 26일자 1면 보도>
장수군은 26일 '금강 재해예방 정비사업'의 가동보 업체 선정 관련 계약방법을 경쟁입찰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수군은 해당 사업의 10억5,000만원 규모의 '장애물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는 수문'의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가동보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달요청했다.
이에 관련업계는 최근 불거진 남원발 가동보 사태와 동일한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는 한편, 가동보 업체 선정 관련 공법선정위원회의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을 문제 삼아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전북조달청의 재검토 요청도 있고, 물품구매 금액이 커 논란의 소지가 있어 모든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관할 사업부서와 협의 끝에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 전 기존 조달청에 구매요청 했던 부분은 취소할 예정"이라며"지역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들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 방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4월 28일 전북지방조달청에 도내 A업체의 가동보를 조달요청했으며, 이에 전북조달청은 같은 달 30일 대체·대용품 유무에 대해 검토하라고 회신했다.
이후 장수군은 지난 9일 업체 선정 과정 내부자료를 조달청에 송부하며 A업체의 제품을 구매토록 재요청했다.
이에 전북조달청은 지난 16일 시중의 다른 제품(대체·대용품)으로는 사용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과 만일 대체 가능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니 경쟁성 제고를 통한 재정절감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재검토 요청을 한 바 있다./전주일보=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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