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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163명을 넘고 등록 외국인도 101명에 달하지만 참정권을 제외한 정치활동이 대부분 금지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1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보호받는 '등록 외국인'은 101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91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외국인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일은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한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한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외국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법적으로 제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집회에 참석하거나 대자보를 작성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 활동마저 제한받는 상황이다.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 3년이 지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참정권을 일부 허용한 것 빼고는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국인도 헌법 상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치게 모호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국내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자유주의 시대에 역행하는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국내 정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이 정치적 견해를 잘못 표방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국내 외국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어느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냐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에 대한 보장방안을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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