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발 가동보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장수군에서 같은 방식으로 가동보 업체를 선정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특허 공법 선정과 관련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 역시 일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25일 장수군 등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난 3월 31일 기초금액 50억1,300만원 규모의 '금강 재해예방 정비사업'을 발주하면서 '무교대, 무받침 및 무신축이음의 일체식 복합슬래브 교량 및 이의 시공방버'과 지점상승하강을 이용한 피에쓰씨빔의 연속화 공법', '장애물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는 수문' 등 3가지의 특허 공법을 적용시켰다.
이에 장수군은 해당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전북조달청에 10억5,000만원 규모의 '장애물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는 수문'의 특허를 보유한 A업체의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보)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달요청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장수군이 가동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방식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가동보 비리 납품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동보 특허 물품을 지정했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동보 사태는 과거 남원시가 가동보 업체를 선정할 당시 시설공사에 가동보의 특허공법을 적용시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불거졌다"며"단 한 건으로도 수억원에 달하는 가동보 물품 구매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은 언제나 특혜의혹을 달고다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가동보 관련 한 전문가는 발주처에서 가동보 업체를 선정할 경우 관계 업체들의 제품설명회(PT)를 통한 공개입찰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가동보 사태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더욱이 장수군은 특허 공법을 선정할 당시 일반적인 심사 방식과는 다른 서류심사를 진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혜의혹을 가중 시켰다.
일반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선정 위원들에게 특정일시, 장소에서 제안서 제출 회사들의 제품설명회를 통해 공법선정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수군은 이번 가동보 물품 선정과 관련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선정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찾아가 견적서 제출업체들의 서류를 보여주며 심사를 진행 한 것.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신기술·특허 등의 자재·공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며"하지만 장수군의 이번 공법선정위원회는 그 방식이 다소 공정하고 투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수군 관계자는 "가동보와 관련해 5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A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항간의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공법선정위원회의 서류 심사도 심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전주일보=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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