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캠페인은 공권력 실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경찰관서 등의 소란·난동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이를 통해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마련하고 남원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미한 범죄 위반행위부터 바로 잡아 범국가적인 질서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서 등 소란?난동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개정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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