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원 응급실은 남원의료원과 남원병원(옛 삼성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복지부 심사에따라 남원병원은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운영부실을 문제삼사 남원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남원시에 요구했다.
남원병원은 지난 3년간 의료 인력과 시설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실 전담의로 활용토록 공고의를 배치했음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남원병원이 올 하반기 평가 때까지도 법적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정권자인 남원시가 제재 조치에 미온적인 것을 놓고선 "이번 권고도 수용하지 않으면 시도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같은 사례는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중 41개가 나왔고 이중 22개누 지정취소(예비포함)가 권고됐다. /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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