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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본격 추진올해 80동 배정, 신축 시 최대 2억 융자지원

남원시는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80동을 배정,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을 이주하고자 하는 자다.

융자금은 신축 시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금리는 전년도 연2.7%(만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부양자 2%)에서 인하돼 고정금리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사업대상지는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대상주택은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50㎡ 이하이다.

선정대상자는 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건축물 1동의 연면적 100㎡ 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자력개량사업은 상시 주거할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면적 및 연면적 100㎡ 이하 건축 시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는 달리 융자금이 아닌 전액 자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계(620-6593-4)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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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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