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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기대 이하에 미치면서 현 정부가 말로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 개정한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사항은 무려 18가지에 이르지만, 앞서 민자업계가 건의한 사항들이 대거 빠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자금 재조달에 관한 조항 신설은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 사업 착공마저 발목을 잡아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당초 관련업계는 건설기간 중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점에서 자금 재조달을 통한 이익 공유시 당초 가정에 비해 낮은 미래 물가를 전 기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 상승 효과를 주무관청이 100%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역으로 향후 물가 상승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이 없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여기에 자금 재조달을 통한 이익 공유 시점도 사업 초기 운영이 어려워 준공 후 선순위채 상환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무관청이 50%는 준공시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준공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는 수준에서 봉합했다.
이와 함께 사업 재구조화 요건을 확대하고,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 요청권을 강화해 착공을 앞둔 민자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민간제안사업 접수 거부 및 반려 행위 방지, 민간제안사업 추진단계별 기한 설정, 보상비 선투입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보상비 사전표본평가제도 도입, 총사업비 변경 사유 및 신규비목 적용기준 명확화,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절차 명확화 등 대부분의 개정사항에 불만이 생긴다.
한마디로 개정 계획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연계한 연결 도로와 철도 등 공공부문에서의 역할도 중요한데 오로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는 너무도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은 일부를 제외하곤 잠자는 민자시장을 깨울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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