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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거지역 수준으로 처리할 것
'반환 용도에 기준으로 정화 반환 해명…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전주시는 지난 19일 전북녹색연합 기자회견문에 대해 구 35사단부지내 오염된 토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역 수준으로 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북녹색연합에서 주장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에코시티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겠다고 22일 강조했다.

또 전북녹색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전북녹색연합에서 제공한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해명했다.

시는 전북녹색연합이 주장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가 반환이후의 용도에 따라 ‘1지역’으로 처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 일시사용(임대)의 기간이 끝났거나, 추진하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환매)하여야 되는데 이때는 토지를 임대 또는 취득할 때의 용도가 아닌 반환할 때의 용도에 맞는 기준으로 정화하여 원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예를들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임대 또는 취득할 당시 토지가 임야(녹지) 이었으나, 임대기간 중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원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주거지역에 맞는 토양오염 기준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에코시티조성사업은 전주시가 임실지역에 35사단을 이전하고 그 댓가로 전주시에 구 35사단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방부(35사단)에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덕진구청으로부터 토양오염원인자인 국방부(35사단)에 정화명령(3지역)을 실시한 것이라며 전북녹색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방부가 오염된 토양을 ‘3지역’까지만 처리해 나머지 처리비용 100억원을 온전히 전주시민이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에코시티조성사업에 투자되는 모든 재원은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전주시의 재정부담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국방부(35사단)에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국방부(35사단)에서 정화작업 완료 후 복토를 실시할 경우 다시 터파기를 실시해 토공작업의 중복이 발생되고 복토된 토양이 재오염 될 것이 우려되어 국방부(35사단)와 병행작업을 실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면서 병행실시할 경우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단축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초 40억원 정도에서 2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전주일보=김주형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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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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