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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전국 어디서나 가능

사망자 재산조회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재산조회가 올해 2월 15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범위가 확대됐다.

주소지까지 가서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재산조회 신청자격도 그동안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보제공사항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정보, 자동차소유정보,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세액 정보, 토지소유내역정보 등 6개 분야며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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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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