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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확산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내달 20일까지 불법유통 집중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차단한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관내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통제하는 단속(2월22일∼3월20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이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과 유통을 차단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취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서부지방산림청과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림공무원 200여 명이 투입되며, ▲기동단속(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특별관리 시·군) ▲고정단속(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3단계로 나뉘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 중 화목사용 농가에 의한 피해가 큰 만큼, 재선충병 선단지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25∼26일 양일간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박기남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news@namw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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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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