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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남원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45일간으로 독촉기간이 경과하고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 1,233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는 체납가동팀과 읍면동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남원시 전 지역에서 야간영치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자동차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이 끝나면 3월부터 5월까지는 소단위 영치활동 전개와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새벽영치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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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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