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8월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이 시행 후 2년 이내(2016년 8월6일)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상 속에서 경품, 이벤트 참여시 개인정보 제공과 개인 정보가 적힌 택배운송장 처리 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시는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시정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내용 등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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