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원경찰서(서장 김관) 도통지구대(대장 최광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소란·난동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주취자로 112신고된 최모(43)씨를 주거지 관할 파출소로 인계하고자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부시는 등 난동을 부려 공용물손상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민사혼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허위 신고 및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소란·난동 해위에 대해 형사 입건 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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