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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도통지구대,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강력처벌
22일 남원경찰서(서장 김관) 도통지구대(대장 최광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소란·난동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주취자로 112신고된 최모(43)씨를 주거지 관할 파출소로 인계하고자 순찰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부시는 등 난동을 부려 공용물손상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민사혼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112허위 신고 및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소란·난동 해위에 대해 형사 입건 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남원뉴스=이상선 기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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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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