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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21일 선관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된다. 경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2.3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공식선거운동 기간은 총 13일이다.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표기된 어깨띠, 표찰 등의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화.인터넷.e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때도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는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 즉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지만 시간상, 공간상, 비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일할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바로 선거이다.
이에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적임자를 뽑아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반드시 후보들을 꼼꼼히 검증, 중도에 낙마하는 당선자가 없도록 하자.
남원뉴스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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