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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효산콘도 정상화 길 열리나공매 걸림돌 ‘유치권’ 법원서 허위판결<6면-지방자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효산콘도가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성일유엔아이 보호작업장 준공 정신장애인 재활 기틀 마련

남원시는 지난달 15일 효산콘도에 걸려있던 유치권 문제가 법원 판결로 해결됐다고 밝혔다.산동 지역아동센터 로봇 전시회 개최

시가 2014년 4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효산콘도 유치권자를 ‘허위유치권에 의한 공매방해죄’로 형사고발했던 소송이 승소 판결됐기 때문이다.남원시 올해 1,090ha 숲가꾸기 추진

법원은 2심에서 피고(유치권자)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유치권 불인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남원지역에서는 효산콘도가 유치권 분쟁의 대표 사례였다.

남원시 신촌동에 위치한 효산콘도는 1991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지상9층, 지하2층, 객실 285호실로 건립돼 지역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 지방세가 체납되고 급기야 2005년 6월 관광숙박업이 취소됐다.

이후 효산콘도는 여러차례 회생방안이 모색됐으나 유치권 문제로 중간마다 해결노력이 무산됐다.

특히 십수년간 건물이 사용 없이 방치되다 보니 지방재정 건전성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한편 시는 그동안 공매절차 상 걸림돌이 돼 왔던 유치권이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2월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효산콘도 재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자금 10억 보증지원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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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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