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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03회 임시회에서<5면-의회>조례안 개정 등 일반안건 심사, 의결

남원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 제정 및 일부 내용 개정 등 모두 2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했다.남원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 5분발언

▷ 읍․면․동민의 날 예산지원 확대

보다 내실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위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15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적정수준으로 확대 조정하기로 함.

▷인구증가에 따른 리통반 분리 증설

인구가 증가한 인월 서무리 신촌마을을 1개 분리하고 신축아파트가 들어선 금동 수창해뜨레아파트, 도통 풍산누리안아파트, 양우내안에아파트 등은 5개 통을 증설함.

주민들의 민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인월면 취암리를 취암리, 덕실리로 △인월면 자래리를 자래리, 연실리로 △산내면 와운리를 와운리와 반선리로 △산내면 백일리를 백일리와 원백일리로 △사매면 수월리를 수월리와 손율리로 분리함.

▷경로당 지원기준 마련

경로당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함.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시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을 1억원에 한정하고 증축,개축, 개보수 등의 기능보강사업은 1개소당 300만원 이상, 에어컨, TV, 냉장고 등 물품구입 장비보강사업은 1건당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함.

▷남원시민 광한루원 무료 입장

주소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광한루원을 무료로 개방,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서비스를 제공.

▷가축분뇨의 관리 강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그 범위 등을 고시 하도록 함.남원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열려

 

박영규 기자  ygparkn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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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p남원뉴스 - http://www.namw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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